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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무 경영 허가 비준 절차 더욱 최적화

2014/9/17 18:20:00 44

택배 업무경영 허가심사 절차

기자는 시우체국 에서, 일전 성 우체국 에서 공식 택배 업무 경영 허가 를 받은 수리, 심사, 현장 심사 등 코너 하에서 시 우체국'일정관식'을 처리해 원래의 45개 근무일 에서 15개로 줄였다.

소개에 따르면, 기업은 과거에 택배 업무 경영 허가를 취급하여, 먼저 시우체국 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자료시 우체국 이 초심 을 한 뒤 기업 은 다시 성 행정 서비스 센터에 가서 자료 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성 우체국 관리국 이 수리한 후, 시국 에 현지 조사 를 의뢰하고, 성국 심사 를 제출하고, 성 심사 후 기업 에게 택배 를 발급 했다업무 허가증전체 흐름은 45개의 업무일이 필요하다.

지금기업시 우체국 에 신청 자료 를 한 번에 제출 하면 '기업 한 차례 제출, 부문 전과정 책임' 라인 '식 조작 이다.또한 원원신청 재료에 필요한 장소 합법증명, 회사 장정, 서비스 규범, 안보제도, 차량정보 등 내용은 현장 대조, 기업이 자료 준비중 중복노동을 피하는 것이다.택배 업무경영 허가 심사 절차를 최적화한 후 기업이 택배 업무 경영 허가 기간을 신청하면 15개 업무를 초과하지 않고 택배 업무경영 허가증 변경 시한이 10개에 넘지 않는다.

관련 링크:

쓰촨성 중통 택배 이사회 회장, 성도서부 중통속배 유한회사 총괄, 맹봉, 쓰촨성 중통 택배 이사회 부이사장 이강파 부이사장이 노주로 왔다. 강양구 책임자 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고, 각 급 청부업자의 본사 정책 보장 권리를 독촉하고 있다.

노주시 우체국 업계, 노주 택배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천성 중통속달 이사회는 노주 신문망을 빌려 직원들의 이익을 보장해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쓰촨성 중통택배이사회 이강파 부회장은 임금 체납 순속오해라고 회사 각급 관리의 실수로 “택배업계 임금 계산 방식은 일정 체후성이 있다. 한 달 반 월급주기는 택배업계에서 체불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이강파는 지난달 택배회사와 메일박스를 고소하고 직원들의 고소 조언을 받았고, 직원들의 소요는 3개 근무일 내에 응답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쓰촨성 중통 택배이사회 회장, 청두서부 통속배달유한회사 사장은 중통택배사가 일선 청부업자, 일선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통본부의 전체 연회, 내부 문서 및 담당자 전국 순찰 등 조치가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맹봉은 다음 중 택배 노주 지사로 일주일 만에 임금 체납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중통사는 적극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중통 브랜드에 대한 책임도 사회 대중에게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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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원붕: 택배 3륜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죽여서는 안 된다.

택배업은 조양산업이고 이 업계는 또 돌을 만지고 강을 건너는 단계이다.어떤 신생산업이든 이런 과정을 거쳐, 이것은 사물 발전의 필연적이다.택배업은 당연히 규범이 필요하지만, 이 규범에서 한 줌 정도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