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이 서면 노동 계약 으로 볼 수 있을까
왕 씨는 2009년 10월 21일 모 회사에 입사했다. 2009년 10월 30일 이 회사 이메일 형식으로 왕 씨에게 한 부를 보냈습니다. 노동 계약 계약에서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왕 씨는 이날 이메일 형식으로 회사에 회답해 노동 계약에 동의하는 조항을 표시했다. 이후 왕 씨는 회사의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서면노동 계약의 두 배의 임금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 노동 계약법 》.
노동 관계를 세우는 것은 서면 노동 계약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서면 노동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은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메일을 적재체로 삼는 노동 계약을 서면 노동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 실천 중 다른 관점이 있다.
우리는 서면 계약의 외연화를 확대하고, 고용인 단위는 이메일 형식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은 이메일 노동 계약에 대해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쌍방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 첫째,'계약법 '11조는 계약서, 우편서, 데이터 전문 (전보 포함,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 계약의 진수를 뜻하는 의미에서 보면 노동 계약은 다른 계약과 유사성이 있다.
노동계약은 민사 주체간으로 노동권리의무를 설립한 협의로, 노동계약법 형식에 대해 특별규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법 관련 서면계약형식의 규정을 원용하여 합리적이다.
둘째, 이메일을 노동 계약의 서면 형식으로, 입법 목적과 일치한다.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과 근로자에게 서면 노동 계약의 주요 목적을 양측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정화하고 근로자를 위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쌍방은 이메일 등 형식으로 체결된 노동 계약의 진실성이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 의무가 이미 고정되었고, 이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쌍방간에 노동 계약을 맺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
셋째, 서면 계약에 대해 폭넓은 해석으로 사회 현실 요구에 부합된다.
비즈니스 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이메일은 사용 속도, 편리, 저성성으로 기업의 특정 외상투자업체에서 의사소통, 서류를 전달하는 중요한 형식의 하나다.
사법재판도 사회 발전과 동기화, 이메일 등 현재 상업활동과 노동용공의 현실적인 지위를 인정해 서면노동 계약의 형식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 실천 중 이메일을 증거로 삼는 인정과 채신에는 어려움과 장애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계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서면 지질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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