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이틀 단선 & Nbsp; 위권
10월 15일'이게 뭐야?
장화
어? 이틀 입었는데
구두면
갈라지자 장사꾼은 지금까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제 (14) 스크린구 공상행정관리국 북성공상소는 시민 왕여사의 신고를 받고 그가 구입한 새 부츠를 신자마자 신발이 터지자 세 봉기 안에 상가가 반품하지 않았다.
왕 여사 에 따르면 그녀 는 10월 5일 에빈성 북거리 의 모 를 소개했다
전매점
180원짜리 부츠를 샀는데 이틀만 신으면 신발에 금이 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상가를 찾아서 반품을 요구하고 상인이 구두를 보고 왕 여사가 입은 부적절한 옷으로 인해 수리에 동의했다.
왕 여사는 단호히 반품을 요구하고 쌍방이 다투지 못한 후, 왕 여사는 공상 부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상공업자가 항소한 후, 이 일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상가와 소비자들에게'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과'쓰촨성 소비자 권익보호조례'를 선전하고, 결국 상가가 동등가격으로 바꾸는 새 신발에 대해 소비자들의 조정 결과에 대해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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